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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9도15629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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