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월명로 59(당북리) 현대엠코 2차 아파트 공사장 옆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북로 사거리 방면에서 당북 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차량을 주행 중인 상태로 상체를 숙이고 오른팔을 뻗어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시도하다가 왼손으로 핸들을 급격히 돌린 과실로 차량이 보도블록을 넘어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현대 엠코 2차 아파트 공사현장 담벼락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