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우각로 62 앞 도로를 창영초등학교 방면에서 인천세무서 방면으로 시속 약 24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에서 진행방향 쪽으로 뛰어 온 피해자 C(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내과 미세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