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거래의 내용 1) 원고는 1997년경 광주시 B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사업의 종류 : 정원수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D와 사이에 소나무 굴취ㆍ운반ㆍ식재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1. 8.부터 2006. 12. 26.까지 세 차례에 걸쳐 D에게 자신 소유의 소나무 208주를 운반ㆍ식재하여 주고 2006. 11. 9.부터 2007년 1월경까지 그 대금 24,91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나.
종전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D에게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2013. 8.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분(원고가 대금 수령을 완료한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았다
) 부가가치세 4,664,280원의 부과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3. 11. 4. 소나무의 운반ㆍ식재가 완료된 2006. 12. 26.을 공급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3. 10. 29. 종전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피고로부터 위 2)항 기재 직권 취소 사실을 통지받고 2013. 12. 23. 종전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심판결정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게 종전 처분이 2013. 11. 4.자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4. 11. 7.경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3. 11. 8.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99,5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