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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노72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1. 3. 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2011. 1. 8.부터 2011. 3. 26.까지, 2011. 10. 27.부터 2011. 12. 20.까지의 각 기간 동안에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횡령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만 한다)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O, 이하 ‘N 계좌 ’라고만 한다 )에 보관된 돈은 피고인의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용하던

N 계좌에 보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지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피고인에 대한 급여 또는 수고비, 피해자 회사의 보증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업무상 사용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개인 적인 채권을 가진 자로서 채권의 변제행위를 한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 회사에서 N 계좌로 입금된 돈이 약 8억 5800만 원이고, N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로 출금된 돈이 약 12억 4000만 원으로 피해자 회사로 4억 원이 더 출금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아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번의 ‘ 횡령 일자 2011. 11. 11., 출금액 1,000,500원’ 부분을 삭제하고, 범죄 일람표의 총합 계란 중 입금액 부분 ‘329,441,500 원’ 을 ‘214,905,930 원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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