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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44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공소사실에 횡령금으로 기재된 돈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허락 내지 F과의 협의 하에 지출된 것이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F, 피고인의 동생인 O 3명이 운영하던 회사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의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할 당시 돈을 투자하였는바,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부분은 투자금에 대한 변제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의 돈을 피고인의 대학원 학비와 피고인의 어머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하였던 J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J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장부에 H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에 대하여 '엄마한테 준 돈이니까 적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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