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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205274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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