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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21104
[소멸시효연장의 위한]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2. 27.부터 1997. 8. 25.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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