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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140095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은 각 2017. 11.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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