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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야동” 등 음란물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보고 직접 음란물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수 있는 소형카메라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피고인의 왼쪽 신발 안쪽에서 카메라 렌즈가 위로 향하도록 장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 19:38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 위와 같이 소형카메라를 장착한 신발을 신고 들어가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여성의 치마 아래로 위 신발을 들이밀어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2. 8. 25. 20:17경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6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치마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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