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9 2013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89 모란웨딩홀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