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갈산동 112-39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주거환경정비사업 대행 용역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5. 18. 피고와 사이에 ‘갈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0. 5.경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0. 8. 29.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함에 이어 2010. 10. 26. 부평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 11. 8.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 후 2010. 12. 26. 임시총회에서 SK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86,000,000원과 조합설립 단계의 용역비 106,271,000원 중 100,000,000원, 시공사선정 단계의 용역비 106,271,000원 중 50,000,000원을 즉시 지급받고, 나머지 용역비는 피고와 시공사의 가계약 체결시 지급받기로”하는 내용으로 구두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2. 29. 피고에게 대여금 및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3. 7.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같은 달 3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