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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4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22:15경 울산 남구 B, 주택 1층에서, 그 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손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발로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C지구대 순경 D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들아, 너희 경찰관이 세금 받고 하는 일이 뭐냐, 내가 만만해 보이냐, 너희는 죽었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는 등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말하여 위 집주인 E와 불상의 시민 3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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