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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57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09: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차량 진행 문제로 피해자 D(3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이어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를 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잡고 서로 밀고 당기다가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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