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AO과의 허위 용역계약을 이용하여 13억 2,000만 원, 주식회사 AQ과의 허위 용역계약을 이용하여 22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주식회사 I의 자금을 주식회사 M과의 허위 용역계약을 이용하여 12억 2,000만 원, 주식회사 BF과의 허위용역계약을 이용하여 1억 1,000만 원, EK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허위 용역계약을 이용하여 8,000만 원, 주식회사 AQ과의 허위 용역계약을 이용하여 38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내지 업무상 횡령의 점, 주식회사 AO에 아무런 담보 없이 75억 원을 대여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EK대 산학협력단과의 허위 용역계약을 이용하여 서울시 BA위원인 H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알선 명목으로 1억 6,8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였다는 주위적, 예비적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