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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8고단10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02:1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구 C 극장 부근에서 피해자 구상 교통㈜ 의 D 쏘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택시기사 E 이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같은 구 F에 있는 G 병원 앞길에 도착하여 내린 뒤 주먹으로 위 택시의 보닛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수리 비 368,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폭력행위에 따른 동종의 처벌 전력이 4회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 보닛에 대한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택시기사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5년 이상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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