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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1. 7. 00:1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들어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부터 치료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3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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