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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5070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41,073원과 그 중 9,023,848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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