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514107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5,621원과 그 중 14,584,489원에 대하여는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5,621원과 그 중 14,584,489원에 대하여는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