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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3505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26,807원과 그 중 11,231,436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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