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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2421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46,738원과 그 중 40,026,182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소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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