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03:3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동거녀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위 집 현관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