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한 2011. 12. 31.부터, 150만 원에 대한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가 대표이사인 회사이고, D는 C의 처이다.
피고는 E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D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2011. 10. 25. 600만 원, 변제기 2011. 11. 30. 2011. 11. 7. 400만 원, 변제기 2011. 11. 30. 2012. 8. 7. 100만 원 2012. 8. 20. 50만 원
다. D는 2014.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3, 4, 5, 8, 9,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금 1,150만 원(6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2. 1.부터, 15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10.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150만 원(1,150만 원-1,000만 원)만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해 위 변제금은 E가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 명의로 2012. 1. 20. 500만 원, E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로 2012. 2. 1. 500만 원이 D에게 각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는 2011. 12. 2. C로부터 부산시청 공무원 G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