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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5317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1 광주 광산구 F 대 545㎡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7. 4. 22. 광주 광산구 F 대 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 광산구 G 대 231㎡(이하 ‘G 토지’라 한다) 위에는 블록식 창고와 목조주택이 있는데, 위 블록식 창고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 위에, 위 목조주택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3㎡ 위에 위치하고 있다.

위 G 토지에 관하여는 1971. 2. 1.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0. 30. 피고 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0. 15. 피고 B에게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선내 (가)부분 5㎡ 및 위 선내 (라)부분 23㎡의 2008. 9. 1.부터 2019. 4. 30.까지의 기간별 임료 및 월 임료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임료산정기간 연 임료 계산식 이 사건 토지의 ㎡당 월 임료 × 기대이율 × 선내(가) 부분 및 선내 (라)부분의 면적 합계 기간별 임료(원) 월 임료(원) 2008. 9. 1. ~2009. 8. 31. 297,000×0.035×28 291,060 24,255 2009. 9. 1. ~ 2010. 8. 31. 292,000×0.035×28 286,160 23,846 2010. 9. 1. ~ 2011. 8. 31. 297,000×0.035×28 291,060 24,255 2011. 9. 1. ~ 2012. 8. 31. 317,000×0.035×28 310,660 25,888 2012. 9. 1. ~ 2013. 8. 31. 322,000×0.035×28 315,560 26,296 2013. 9. 1. ~ 2014. 8. 31. 313,000×0.035×28 306,740 25,561 2014. 9. 1. ~ 2015. 8. 31. 323,000×0.035×28 316,540 26,378 2015. 9. 1. ~ 2016. 8. 31. 337,000×0.030×28 283,080 23,590 2016. 9. 1. ~ 2017. 8. 31. 396,000×0.030×28 332,640 27,720 2017. 9. 1. ~ 2018. 8. 31. 552,000×0.030×28 463,680 38,640 2018. 9. 1. ~2019. 4. 30. 654,000×0.030×28 366,240 45,780 합계 - 3,563,420 - <표1>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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