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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695
사기등
주문

1.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2고단695』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2. 18. 1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에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달라. 20만 원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카드대금은 다음 달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부동산중개 사업의 실적도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E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08. 3. 4.경까지 2,419,150원을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9.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3,569,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08. 7. 초순부터

7. 25.경 사이에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탁자 위 소쿠리에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의 직불카드를 절취한 후, 2008. 7. 25. 00:41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D의 계좌에서 20만 원을, 같은 날 12:27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4만 원을,

7. 29. 09:44경 부산 남해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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