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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49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부산 서구 C 일대 43,87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3. 1. 9. 사업시행 인가를, 2014. 9. 12.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2015. 3. 18.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2016. 2. 2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각 하였고, 2016. 3. 2.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고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더 이상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 조합이 그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에게 손실보상을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판단하건대, 갑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2016. 4. 21.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위원회는 2016. 6. 20. 원고 조합이 2016. 8. 12. 보상금 82,85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수용하는 것으로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피고가 위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2016. 7. 29.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6405호로 피고 앞으로 위 보상금 82,850,000원을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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