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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7 2013구합2001181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 : 하천사업(B 정비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구역지정 고시 : 2012. 1. 18. 완주군 고시 C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25.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토지 :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D 대 5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감정평가(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가)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29,973,000원(1㎡당 단가는 58,200원) 나)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30,385,000원(1㎡당 단가는 59,000원) 3) 손실보상금 : 30,179,000원(1㎡ 당 단가는 58,600원, 수용재결감정결과의 평균금액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1) 감정평가(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 가)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 30,745,500원(1㎡당 단가는 59,700원) 나)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 31,569,500원(1㎡당 단가는 61,300원) 2) 손실보상금 : 31,157,500원(1㎡ 당 단가는 60,500원, 이의재결감정결과의 평균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감정,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보상금의 차액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점 이의재결감정금액이나 법원감정금액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 및 투입비용, 시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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