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3. 12. 30. 경상북도 고시 C, 2016. 3. 28. 상주시 고시 D, 2016. 5. 9. 상주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상주시 F 임야 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9. 20. - 손실보상금: 2,835,5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각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법원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정 손실보상금은 371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아 정당한 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에만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