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0. 14: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경로당 근처 휴식용 파라솔 앞에서 피해자 E(74세)와 경로당 운영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증인 F의 법정진술과, F의 폭행현장목격진술서가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E는 피고인으로부터 손등을 1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현장을 F이 바로 옆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F은 우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E의 손등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보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했고(증인 F에 대한 녹취록 4면), 피고인이 E의 손등을 때리는 장면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12면)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서명만 했으며, 그 내용 중 피고인이 E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부분은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위 녹취록 9면), F의 위 각 진술에 의할 때, 증인 E의 법정진술과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폭행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와의 다툼을 스스로 녹음하고 있었는바,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E를 때리려는 의도 없이 주먹을 내세우자 피고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E의 주먹과 부딪친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