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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누62319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0호증 진술서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2행의 “제CC-NA-161228-002호”를 “제CC-NA-161228-003호”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에 관하여 4차례에 걸쳐 피고 담당부서에 확인하였고, 피고 담당자들로부터 가능하다는 확답을 들은 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영업시설 및 게임기를 설치한 후 적법하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영업허가일로부터 불과 4개월여만에 피고가 이 사건 영업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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