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5. 15:2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2003.경 순천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디아제팜 성분의 알약 10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5.경 울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대금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80만 원을 송금하면서 필로폰을 구해 E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F은 2012. 8. 6. 불상의 장소에서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 필로폰 0.06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보냈고, E은 2012. 8. 6. 22:30경 울산시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주사기를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3. 04:00경 울산시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E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디아제팜 성분의 알약 15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범행이 이루어졌으나 한편으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처방전에 따라 알약을 소지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