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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3915 (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N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포 천시 O 일대에 위치한 ‘P’ 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들은 T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 받거나 제 3 자로부터 그 회원권을 양수하였다가 T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인가 된 회생계획에 따라 T의 주주가 된 사람들 로 구성된 ‘P 주주협의회’ 의 회원들이다.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U은 P의 필수시설 등을 신탁 공매를 통하여 낙찰 받고, 경기도 지사로부터 골프장 운영자를 회생회사 T에서 U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처분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 서울 영등포구 V 소재 피해자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나 U이 위 골프장을 헐값으로 매수하거나 골프장을 소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T를 파산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골프장에 대한 권리를 빼앗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 그룹 X은 강탈해 간 골프장을 회원에게 반환하라”, “ 모든 원인은 N의 부실 시공이 시발점이다”, “ 회원들의 피눈물로 골프장 강탈해 간 N 쪽박 차라”, “ 대출 금으로 투자한 1,650억원 삼켜 버린 악덕기업 처벌하라” 는 허위 사실이 담긴 피켓을 들고 피켓 내용과 같은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 앞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별 집회 참여사진), 수사보고 (S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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