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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2:2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을 시청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1차로를 직진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매장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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