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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55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D로부터, 중국이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 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27. 경 중국 청도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 동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1kg, 물품 원가 50,809,000원 )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밀수입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3. 24.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일본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3개 (0.6kg, 물품 원가 30,162,000원 )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24.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금괴 3.6kg( 물품 원가 183,436,000원) 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사보고서( 조사 착수), 수사보고( 조사결과) 및 각 그 첨부서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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