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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정191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신이 경작하는 위 토지 위의 고추 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인근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기 공급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거절당하자, 2017. 9. 말경 위 토지 옆 농로에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구덩이( 직경 1m, 깊이 70cm) 2개를 약 1m 간격으로 파 놓아 다른 사람의 차량과 농기계가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기록 2-2 권 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교통 방해의 방법 및 방해된 교통의 정도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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