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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03:35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진 산로 17에 있는 순 복음 교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편 인도 턱에 위 승용차량 앞바퀴가 걸린 채 정지하게 되었다.

이에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외 4명은 위 승용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1 차 측정요구 04:10 경, 2차 측정요구 04:20 경, 3차 측정요구 04:30 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한 번만 봐 달라, 난 측정하지 않겠다.

채혈도 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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