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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8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오토갤러리 은관 1층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플러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D BMW 승용차의 자동차키와 자동차등록증을 건네주면서 “D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빌려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 1,000만원, 2011. 2. 10.경 1,000만원, 2011. 2. 25.경 500만원, 2011. 6. 13.경 5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매물사이트 내역 등, 자동차등록증, 차량열쇠사진,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2011. 1. 13.경 받은 1,000만 원과 2011. 6. 13.경 받은 500만 원은 피해자의 E에 대한 채권회수를 도와 준 대가로 면제받았고, ② 2011. 2. 10.경 받은 1,000만 원 중 F ㈜로 입금된 50만 원은 전혀 모르는 돈이고, 950만 원은 피고인이 중고차구입을 알선한 G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므로, 빌린 것이 아니며, ③ 2011. 2. 25.경 받은 500만 원은 2011. 3.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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