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23475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 가소 8562호 손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 가소 8562호 손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