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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23475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 가소 8562호 손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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