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8. 05: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를 길을 판 암 주공아파트 4 단지 정문 쪽에서 판 암 역 네거리 쪽으로 그 길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E( 여, 67세) 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골 치골 상, 하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횡단보도 사고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