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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090997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2013. 4.경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수리가 필요했는데 원고들은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원고

A은 지인인 D, E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2013. 4. 15. 가락동 경찰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의 이 사건 차량과 피고 소유의 인피니티 차량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 A은 그 차액 또는 수리비 명목의 현금 200만 원과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와 서로의 차량을 인도, 인수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이 교환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F이라는 사람이고 피고는 양 당사자를 소개해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갑 1~5호증, 증인 G, E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은 더욱 신빙성이 없다.

2013. 4. 15.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이미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한 80여 건의 압류등록이 마쳐져 있었으므로(갑 1호증) 이 문제의 처리가 교환계약 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을텐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약 당시 이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양수한 인피니티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4. 8.경 대우캐피탈로부터 갑자기 이를 압류당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위 인피니티 차량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거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는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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