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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3.14 2017고정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경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 중 사기 혐의에 관한 고소사실은 ‘D 의 스님인 피고소인 C은 2013. 4. 30. 경 피고인에게 사실 강원 양양군 E 토지는 기획 재정부 소유 토지로 이를 피고소인에게 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내가 위 E 토지를 철도청으로부터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 토지와 당신이 점유하고 있는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앞 토지를 교환하여 사용하자.” 고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G 앞 토지를 교부 받아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는 것이다.

그러나 위 G 앞 토지는 피고인이 D 측에게 위 토지의 사용수익 권한을 양도하는 대가로 D의 주지인 H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이고, 위 E 토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그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과 C은 위 각 토지에 관한 교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 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 검찰청 속 초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gps 측량도 첨부, 고소인 A의 건축법위반 사건기록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과 사이에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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