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073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2015.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5. 피고로부터 “춘천시 C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 곳 토지 가격이 향후 오를 것이어서 투자가치가 매우 크다, 마침 내가 위 C 소재 전 264㎡를 매입하여 당신에게 직접 처분할 권한이 있다, 매매대금으로 4,640만 원을 지급하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2011. 8. 1. 364만 원, 2011. 8. 4. 2,000만 원, 2011. 8. 12. 2,176만 원 등 합계 4,6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7.경 피고로부터 “앞서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보다 더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D 소재 전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해라, 대신 매매가격 차액인 6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면 위 돈을 지급받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또다른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2011. 9. 29. 피고에게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원고에게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고, 결국 피고는 2015. 8. 18. 원고로부터 5,300만 원(= 4,640만 원 6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가 2011.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5,300만 원 중 4,640만 원이 계약금, 660만 원이 잔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