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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61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C, D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을 대신하여 (유) AC과 사이에 수목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수목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부사장인 AK과 A의 지시에 따라 5,500만 원의 수목공급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A이 농부들로부터 구입한 조경용 나무에 대한 1,500만 원의 수목공급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므로,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3.경 A과 만난 사실이 없고, 허위의 수목공급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D :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에게 백지의 수목공급계산서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A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수목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그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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