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2891 재물손괴, 감금미수(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정지원(기소), 김연수(공판)
판결선고
2019. 7.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감금미수의 점)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된 이 사건 공고문이 정당하게 게시된 것인지를 질의하기 위하여 공고문을 구기지 않고 떼어냈을 뿐이고, 피해자 F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공고문이 구겨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만으로 이 사건 공고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법리오해(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감금미수의 점)
피고인의 초기 경찰 단계 진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수차례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감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금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감금미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폭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감금미수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 4항에서 각각 살펴본다.
3.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F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부녀회장이고, 피고인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며 F 등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비상대책회의의 총무인 사실, ② 비상대책회의가 제기한 고소에 대하여 검찰은 F 등에 대하여 2018. 3.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 ③ 이에 F는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장 명의로 위와 같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공고문을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 부착하여 게시한 사실, ④ 이 사건 공고문에는 부녀회장의 직인이 함께 인쇄된 사실, 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 부착된 이 사건 공고문 4매를 떼어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고문은 게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 부착된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냄으로써 게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일시적으로라도 이 사건 공고문의 이용가치 또는 효용은 해하여졌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는 그 자체로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소속된 비상대책회의와 F가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주된 목적은 단지 이 사건 공고문이 정당하게 부착된 것인지를 관리소장에게 확인하기 위함에 있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공고문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보지 못하게 함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설령 주된 목적이 이 사건 공고문이 정당하게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은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한 곳에서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공고문 전부를 떼어내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조직 중 하나인 부녀회의 회장이고, 이 사건 공고문에는 부녀회장의 직인도 함께 인쇄되어 있는바, 부녀회장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공고문의 부착행위는 부녀회장의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닌 점, ⑤ 이 사건 공고문에 담긴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1심 무죄 부분인 감금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은 사람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관리사무소 안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F를 막는 행동을 한 것은 약 50초 정도에 불과한 점,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F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는 점, ③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출입문을 열었고, F가 나가는 것을 더는 막지 않은 점, ④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여직원도 별다른 행동 없이 이를 지켜보기만 하였던 점, ⑤ 계속하여 F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는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감금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하는 피고인의 변명(F에게 이 사건 공고문의 부착 경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F가 답변 없이 경찰에 신고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려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함께 기다리자고 하였고, 묻는 말에 답변하라고 요구하였을 뿐 감금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을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F가 관리사무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일시적으로나마 곤란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감금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감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들고 있으나, 이는 변호인이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5.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재물손괴죄는 당심에 이르러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역시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B아파트에 거주하며 입주자대표회, 부녀회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며 경찰서에 고소를 한 비상대책회의 총무직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6: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내부에 부녀회장 명의로 "입주민 여러분에게 부녀회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업무상횡령 사건 관련하여 광산경찰서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코팅 재질의 공고문(가로 30cm, 세로 42cm)이 스티커 접착 방식으로 부착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떼어낸 후 계속하여 D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공고문 2매, E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공고문 1매 총 4매의 공고문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회장인 피해자 F가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의 승낙을 받고 정당하게 부착한 시가 10,000원(1매 2,500원) 상당의 공고물 4매를 떼어내 구겨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13. 16:17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녀회장인 피해자 F(여, 49세)가 피고인의 공고문 손괴 행위를 112에 신고하자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G, 증인 H의 각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금액을 1만 원으로 산출한 경위에 대해)
1. CCTV 관련 사진 설명
1. 공고문 사진
1. CCTV CD 재생 · 시청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비록 그 정도는 경미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의 폭행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금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역시 그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4. 13. 16:17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 무소에서, 피해자 F(여, 49세)가 피고인의 공고문 손괴 행위를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약 1분가량 일시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4항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용기
판사 김용규
판사 나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