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합자회사 C은 연대하여 564,468,735원 및 그중 470,09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광주 남구 D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개동 343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7. 25.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 피고 B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C은 2014. 7. 25. 피고 공사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기간을 정하고 보증채권자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2014. 7. 25.~2015. 7. 24.) 373,385,403 2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2014. 7. 25.~2016. 7. 24.) 373,385,403 3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2014. 7. 25.~2017. 7. 24.) 560,078,104 4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2014. 7. 25.~2019. 7. 24.) 280,039,052 5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2014. 7. 25.~2024. 7. 24.) 280,039,05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 중 특기사항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