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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402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8. 9. 23.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그 중 1억 4,00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4,000만원을 송금하여 나머지 대여금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변제하였고, 또한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경기 양평군 C 임야 2,649㎡에 관한 매매를 알선하였는데 원고는 수고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수고비로 원고의 차용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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