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B에 있는 C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석ㆍ박사 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며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관하고, C이 연구를 위탁받은 D(E, 이하 ‘이 사건 연구 과제’) 사업의 연구 책임자이다.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특정하여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C 재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활동비를 신청 항목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1. 연구활동비를 전용하기 위해 이 사건 연구 과제 중 인건비 명목 연구비를 증액변경 신청하여 학생들로부터 연구비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31.부터 2016. 4. 25.까지 사이에 광주 B에 있는 C에서, 인건비를 20,640,000원에서 30,780,000원으로 증액 변경하는 내용의「실행예산변경의뢰서」와 박사 과정 학생 F, G, H, I, J의 2016년 3~4월 연구 참여율을 10%에서 50%로 변경하는 내용의「연구계획변경의뢰서」를 재무팀에 제출하고, 2016. 6. 7. 재무팀 담당자에게 증액된 3~4월분 인건비 10,140,000원을 소급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 H, I, J으로부터 소급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아 물품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 F, G, I, J 명의 계좌로 각 1,912,0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2,045,84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9,693,8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제1회), F(재1, 2회), G(제1회), L, M,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I,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