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건축업자로 2008. 9.경 피해자 D와 천안시 서북구 E오피스텔’을 총 공사대금 5억 7,200만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기성고 4억 6,500만 원까지 공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8. 9. 22.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1억 3,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오피스텔 4개 호실(203호, 204호, 304호, 403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후 위 권한에 의하여 4개 호실에 대하여 F 외 3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 대신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50억 원에 달하는 개인 및 회사채무가 있었고, 위 C은 충주, 청주 등지에서 10여 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대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한 곳의 공사에서 수금되는 돈을 다른 곳의 공사에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진행하는 등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미 임대차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피해자 대신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한 오피스텔에 관하여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이중으로 받아 사업자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4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0. 7.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4호에 임대차 계약을 할 사람이 왔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