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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364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8.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D공사‘를 1,040,584,000원에 도급받았고, 이후 그 중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이하 그 하도급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의 변경에 따라 여러 개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2개의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으며, 그 2개의 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모두 2013. 5. 27.이다

[아래 각 표 중 앞의 것을 ‘이 사건 1계약서’(갑 4호증), 뒤의 것을 ‘이 사건 2계약서‘(을 2호증)이라 한다]. - 공사명 : D - 공사기간 : 2013. 5. 27. ~ 2013. 7. 8. - 공사금액 : 4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선금 : 100,000,000원 - 기성부분금 : 시공완료 후(현금) - 지체상금률 : 지체일별 계약금액의 0.3% - 기타사항 : 계약 및 선금보증서는 수급인 소유 기자재 담보로 갈음한다.

- 공사명 : D - 공사기간 : 2013. 5. 27. ~ 2013. 11. 30. - 공사금액 : 5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선금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기성부분금 : 시공완료 후(현금) - 계약보증금 : 10% - 지체상금율 : 지체일별 계약금액의 0.3% - 보증서 : 계약 및 선금보증서는 서울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한다.

다. 한편, 이 사건 1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는 해상크레인, Setting Barge, 예인선, 통선 비용이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2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는 위 각 비용이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3.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선급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 추가 지급만을 요구하며 수시로 공사를 중단한다는 이유로 2013. 8. 23.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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