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5: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회전교차로에서 증산방면 38번 국도로 들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 2차로의 국도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국도 본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국도 본선 1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덤프트럭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코너 판넬 파손 등 수리비 4,775,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덤프트럭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순번 6), 교통수사 EDR 분석서, 정비명세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B 모닝 차량 이하 '피고인...